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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5)

<순서>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


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
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


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시 총톤수 기준 완화
7.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
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
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
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
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똑같은 물건이라도 육지에서의 가격과 섬에서의 가격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물며 도서지역에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더라도 택배기가 더 붙는다. 이처럼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선 정기운행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도선 또는 자가 소유의 선박을 이용해 운송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물건 값 외에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도서주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남도가 신규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지원 규모와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약 3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5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책은 올 상반기 시행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

벼 중심 농업을 하다 보니 겨우내 우리의 논에는 일이 없다. 그야말로 농한기다. 농촌에선 돈 안 되고 일 많은 밀이나 보리 조사료 같은 작물에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축 사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해 조사료 증산 시책을 펼친다. 경종농가에게 적극적인 조사료 재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그것이다. 지급 금액은 헥터 당 40만 원이다.

이 시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자세한 것은 도 축산과(055-211-3773)로 연락하면 된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1(도정뉴스)20130827함안축협정육점-일품포크돼지고기판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식육점 혹은 정육점에서 햄이나 소시지, 양념육 등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돼지목살이나 삼겹살, 소 등심이나 갈비 등 특정 부위 위주로 소비되는 것을 지양하고 비선호 부위인 돼지 후지, 소 우둔과 목심 등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예전엔 이런 소시지나 햄 같은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만 하면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영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시책은 지난해 12월 19일 시행됐다. 자세한 것은 도 축산과(055-211-5275)를 통해 알 수 있다.

◇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

지금까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으려면 기한이나 대상자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신청하기 까다로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농가 신청서의 경우 애초 지역조합으로 국한된 것을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변경했고 신청 기한 역시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였던 것을 12월 20일로 늘렸다.

유기질비료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읍·면·동 소재 조합이던 것을 시·도 소재 조합이면 되도록 변경했다.

비료의 종류 역시 기존 1개 필지에 1개 종류였던 것을 2개 종류로 늘렸고 지난해 녹비종자(풋거름종자)대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한 경작필지 지원에도 50%를 우선 지원하고 작황이 불량하면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 시책은 2014년 농림사업지침서를 바탕으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것은 도 친환경농업과(055-211-2666)를 통해 들을 수 있다.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

(도정뉴스)20140123유람선

이 시책은 섬 주민들이 육지 나들이를 하기 위해 내항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차량에까지 운임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 시책의 지원대상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이들의 차량이다.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은 기존처럼 운임의 20%를 유지하고 대신 차량의 경우 상한액 설정 없이 신고된 차량에 대해 20% 정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횟수는 연 48회 이내로 한정된다.

차량 승차권은 1인 1표 구매 원칙이며 5톤 미만의 화물차, 2000cc 미만 승용차, 그리고 15인 이하 승합차라야 하며 비영업용 국산차량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해양수산부 지침),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2012.11)를 바탕으로 했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자세한 것은 항만물류과(055-211-3953)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5)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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